해운대 교통사고 현장/해운대소방서 제공
해운대 교통사고 현장/해운대소방서 제공

[헤럴드POP=김종효 기자]해운대 교통사고 당시 가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뇌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7월 3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16분께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쳐 3명을 사망케하고 이후 7중 추돌사고를 내 보행자와 피해 차량 탑승자 등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 A씨가 지병을 앓고 있으나 사고 당일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고 당시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두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어 저혈당 쇼크로 인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거나 지병인 뇌 질환에 의해 발작을 유발하는 뇌전증 증세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실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깨어보니 병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이기에 A씨가 병원서 뇌출혈 등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A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나 음성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마약 투약 가능성도 의심했으나 혈액 및 소변 검사에서도 음성반응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3년 이후 3차례 자체 피해 교통사고를 냈으나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아 경찰 기록엔 없었다. 그러나 이번 해운대 교통사고로 인해 당시 해운대에 휴가차 방문한 일가족 등 3명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부상자 중 한 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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