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지혜 기자]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바 있다. 사흘 만에 박 씨 측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로부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20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돈 유용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고,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박 씨는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 씨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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