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사진=윤병찬 기자
민희진/사진=윤병찬 기자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진 가운데, 하이브 레이블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4일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오케이레코즈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쏘스뮤직, 빌리프랩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론 종결 후에도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개월간의 심리와 최후변론을 거쳐 판결만을 앞둔 시점에 재판을 멈춰 세우는 상황이 반복되는 중”이라며 “상대방에게 장기적인 피로와 압박을 안기는 전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3일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선고를 앞두고 지난 12일 기습적으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재판을 멈춰 세우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브 레이블들의 거듭된 변론재개 신청으로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민희진이 고통받고 있다며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이다.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했던 것과 비교해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된다”며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오케이레코즈 측은 “수년간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선고 직전마다 절차 재개를 요구하는 행태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이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1일 민희진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한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민희진이 지난 2024년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빌리프랩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훼손했다고 판단했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