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사잔=윤병찬 기자
송민호/사잔=윤병찬 기자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재복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복무 기간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16일 병무청은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송민호가 무단 이탈한 102일만큼 재복무하는 절차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가 판결 7일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병역법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무단결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송민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02일간 재복무가 확정됐다.

송민호는 판결이 확정된 후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송민호는 자신의 SNS에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입장을 뒤늦게 밝혀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송민호의 재복무가 확정되고, 사과까지 받았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비난하고 있다. 송민호의 재복무 기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송민호가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한다며, 무단 이탈한 102일만 재복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에 소집해제했으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이 확인돼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다. 송민호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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