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나 혼자 산다’ 구성환 편에 등장한 번지점프 현장 직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두고 일주일째 논란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스포츠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MBC ‘나 혼자 산다’에 나온 번지점프 시설 운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는 구성환이 지인과 함께 번지점프를 하러 간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구성환의 뒤에 서 있던 현장 직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현장 직원이 추락 방지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안전불감증 논란으로 이어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작업발판·추락방호망·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MBC 나 혼자 산다 번지점프 안전불감증 논란,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구성환을 보조한 현장직원의 추락 방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안전 진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진정서가 접수됐으며, 산재예방감독과가 처리부서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 혼자 산다’가 구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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