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전 멤버 다니엘, 그의 가족 등이 3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방전을 펼쳤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감정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했다. 손해액 감정은 뉴진스가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시 어도어가 얻었을 수익을 계산하는 절차다. 다니엘 측은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야 감정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어도어가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엄중하게 소송을 지휘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인이 요구한 자료 18개 항목 중 5개가 누락됐다며 “원고 내부에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인데 왜 제출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도어 측 대리인은 의도적인 소송 지연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지난 9월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대부분을 감정인에게 전달했고, 추가로 요청받은 자료도 준비해 제출했다”며 “일부 자료는 영업비밀이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돼 있고 원고 측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감정인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추가로 준비한 것”이라며 “여러 레이블의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을 뿐 의도적으로 지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활동에 나섰으나, 법원에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면서 결국 기존 소속사로 복귀했다. 다만 어도어는 다니엘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7차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12일, 8차 변론기일은 12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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