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승아 기자]대법원이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의 상고를 기각했다.
2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주노가 지난달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는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받게 된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지인 A씨와 B씨로부터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사기)와 2017년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이주노의 실형을 막기 위해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면서 형량이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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