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사진=헤럴드POP DB
슬리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TS엔터테인먼트와 가수 슬리피 사이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11일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은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시완을 통해 "2020년 9월 10일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산 문제를 둔 양측 갈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당시 슬리피는 TS로부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었으며 자택이 단전, 단수된 끝에 퇴거 조치까지 당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TS는 슬리피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고 오히려 슬리피가 광고료나 연예활동 수익금을 독차지했다면서 횡령을 주장했다.

양측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 TS는 이날 슬리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알린 뒤 생활고, 단전, 단수 등 슬리피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TS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슬리피의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여 주었던 호의를 악의로 되갚은 일"이라며 엄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 같은 TS의 입장이 보도되자 같은 날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박글을 적었다. 슬리피는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글을 쓰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조금 전 기사를 통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전에 살던 숙소의 집주인 분들께만 물어보셔도 정리될 사안들"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는 건 괜한 불편함만 드릴 것 같다. 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향후 법적인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을 맺었다.

TS는 지난해 말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형사고소로 양측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법적 판단에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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