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이예림 판사)은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현화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하기로 한 곽현화와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촬영이 시작되고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설득했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응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요구대로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 노출 장면을 추가해 IPTV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이에 곽현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수성 감독은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고, 오히려 자신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2차 가해를 했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여전히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곽현화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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