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아이언은 '왜 때렸나', '사과할 마음 있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18세 룸메이트 A씨를 도구를 이용해 수십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년 전부터 A씨는 아이언에게 음악을 배워왔으며, 아이언은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20분간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5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모의 신고로 경찰은 출동했고, 아이언은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아이언은 2016년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만원,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또한 2017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해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4년 Mnet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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