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은미 기자]김종국이 국가 유공자 가족이지만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국은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운동 유튜버 김계란과 함께 운동에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김종국은 김계란과 가정교육에 관해 대화 나누다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시다. 월남전 참전용사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종국은 "국가유공자이신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집 분위기가) 군대였다. 집에 들어올 때 신발부터 검사하고 창틀 먼지부터 싹 닦으면서 들어오셨다. 퇴근도 정확히 6시 반에 집에 딱 도착하신다 항상. 그럼 우리가 서서 딱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더해 "베란다에서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코너를 돌아서 오시면 '아버지 오십니다'라고 말했다"라고 학창 시절 집 분위기를 전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앞서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김종국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받지 않고 2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국가 병역법에 제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1명은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김종국의 아버지는 아들 둘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 국가유공자 신청을 늦게 했던 것.
이에 김종국은 심한 허리 디스크로 20살 때 공익 판정을 받아 2008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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