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양쪽이 다르게 됐다며 간호조무사 B 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직원을 밀치는가 하면,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병원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고객에게는 참견하지 말라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A 씨를 두고 벌금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했고, 법원은 같은 벌금 액수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전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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