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사진=민선유기자
노엘/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은 형이다.

앞서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미 노엘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 다시 저지른 사고였던 만큼 논란은 커졌고 1심 재판부는 경찰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장용준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로, 지난 2017년 Mnet 힙합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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