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사진=헤럴드POP DB
박수홍/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모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 매체는 박수홍 친형 박씨가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해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깼다고 보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의 배우자 이씨 역시 일부 공범으로 인정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기재된 21억에 더해 구속 이후 40억 원대 횡령액을 추가로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뒤 100억대 소송을 벌여왔다. 박수홍 측은 1991년부터 지난 30년간 박수홍이 벌어들인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친형 내외가 가로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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