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사진=민선유기자
오영수/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배우 오영수의 규제혁신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측은 헤럴드POP과의 통화에서 "오영수의 광고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계약 기간은 남아있다"라며 "출연료 반납 부분은 진행 경과를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영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모델이 됐다. 그러나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17년, 오영수는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한 혐의를 받았으며,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가 다시 이의제기를 신청해 재수사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과 관련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