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을 제기한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현준 전 매니저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아래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토록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와 오랜 세월 관계를 맺으며 오히려 피해 본 것은 본인이라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 처벌은 없고, 기사 작성과 게시는 결국 언론사 기자들이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가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한 것과 관련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지정된 걸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마약관수사관이 피해자의 투약과 관련해 면담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매우 긴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프로포폴 투약이 법률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걸 알면서도 마치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제보했다는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이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갑질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신현준은 A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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