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사진=헤럴드POP DB
이승기/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이승기의 음원 수익 미지급 사건이 연예계 갑질을 없애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징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종성 의원은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수익 분배에 관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익 분배의 기초가 되는 회계 내역 등을 당사자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류의 주역인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소속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발의를 하게 된 배경을 덧붙였다.

이승기는 지난달 15일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에 음원료 미정산 관련 내용증명을, 이달 1일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2022년 9월까지 137곡을 발표했지만 한 푼도 정산 받지 못했다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후크 엔터는 이승기의 음원으로 96억원을 벌었다. 심지어 이 금액은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총 5년이 빠진 기록이다. '내 여자라니까', '삭제', '제발', '하기 힘든 말', '다 줄거야', '여행을 떠나요', '결혼해줄래' 등 이승기 최고의 히트곡이 전부 빠진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거둬들인 수익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승기는 소속사에 '승기야! 네 팬들은 앨범을 안 사. 돈도 안 되는데 원하는 것만 많아', '네가 마이너스 가수인데 어떻게 정산을 해주니?' 등 심리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후크 엔터 측은 음원료 미정산 논란이 처음 일어났을 때만 해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이 커지자 이승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원 등 약 50억원을 지급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이승기와의 분쟁을 마무리 짓고자 하고 있다. 이승기는 해당 금액을 모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데뷔 때부터 '국민 남동생'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한 이승기의 음원 수익 미지급 사건에 대중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해당 논란을 기점으로 소속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이승기의 선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