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하며 괴롭힌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비와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4월엔 이들이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가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비,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나 받았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월 다시 비, 김태희 자택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비가 직접 신고했으며 신고 건수만 수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에 고려할 수 없다며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은 법 시행 전이라도 일련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 요구했다.
비의 소속사 측은 지난 2020년 10월 공식입장을 내고 자택에 찾아오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하며 소속사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집을 찾아가는 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팬을 가장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역시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서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반복될 경우, 당사는 아티스트의 정신적, 신체적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 김태희 부부는 2017년 결혼해 슬하 두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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