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 스파이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돈 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5년과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흡입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마 범죄를 저지른 건 10년 전으로, 이후 10년 넘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하고 그가 소지 중이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돈 스파이크는 여성접객원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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