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밀스, 뱃사공/사진=헤럴드POP DB, 뱃사공 SNS
던밀스, 뱃사공/사진=헤럴드POP DB, 뱃사공 SNS

[헤럴드POP=김나율기자]래퍼 뱃사공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가운데, 탄원서를 제출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다.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들을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뱃사공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뱃사공의 혐의 인정에 피해자 측은 공개적인 증인 신문을 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뱃사공 측은 사건 확진 방지를 이유로 비공개 방식을 요구했고, 피해자 측은 이미 신상이 전국에 퍼진 상태라며 공개 진술할 것을 요청했다.

뱃사공은 재판 말미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 뱃사공이 100여 분의 탄원서를 제출하자, 피해자 측은 반성의 태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뱃사공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탄원서, 반성문을 제출해 형량을 낮추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던밀스의 아내는 뱃사공이 과거 교제 당시 자기 신체일부를 불법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남편 던밀스도 있었으며, 던밀스의 아내는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시도를 할 정도였다고 해 파장이 일었다.

당시 뱃사공은 불법촬영 및 유포로 논란이 되자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라고 했다. 같은해 9월,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뱃사공의 2차 기일은 오는 3월 15일에 열린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