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작가 유튜브 캡처
이우영 작가 유튜브 캡처

[헤럴드POP=박서현기자] 故이우영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나흘 전 댓글이 재조명 되고 있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이우영 작가가 강화군 선원면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 가족들은 이우영 작가가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도착해 강제로 방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숨져 있었다고.

유족들에 따르면 故이우영 작가는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풀어낸 만화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챔프'에서 연재됐다.

故이우영 작가는 지난 2019년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 지난 2022년에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 전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하하기도 했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넷플릭스 '검정고무신' 극장판에 아쉬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한다. 애초에 극장용으로 만들 예정이 아닌 티비판 시리즈에서 탈락한 에피소드들을 짜집기 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원작자인 저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만들었으며 열마 되지 않은 원작료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저는 캐릭터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없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되어 4년째 소송진행 중"이라며 "원작자가 왜 캐릭터 대행회사 허락을 얻어 만화를 그려야 하는지, 왜 피고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만 순리대로 잘 해결거라 믿고 있다"고 적었다.

뿐만 아니라 4일 전 한 치킨 브랜드에 '검정고무신' 그림이 삽입된 것에 대해서도 이우영 작가는 "치킨브랜드 담당자분들에게 문의하니 '검정고무신' 캐릭터 대행회사인 출판사 측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캐릭터 계약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시 책임지겠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메일을 보내오셨다. 원작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재판을 걸어놓고, 막무가내로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아무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하다. 촌동네 양아치도 이들보단 낫지 않을까 싶다"는 글로 억울함을 드러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편 故이우영 작가의 발인은 14일 오전이며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