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사진=헤럴드POP DB
신혜성/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신혜성이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에서 음주운전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신화 신혜성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신혜성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신혜성은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 블랙셔츠와 화이트 가디건을 걸치고 법원에 출석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답만 내놨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신혜성이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으며 2021년 초부터 증상이 심해져 음주도 하지 않았고, 2년 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대중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변호인은 "사건 당일 13년 만에 지인들과 만난 식사를 하게 됐고, 몇년 만에 음주를 하게 되자 필름이 끊겨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예상치 못한 것으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변호인은 신혜성의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해해 운전을 한 것"이라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더불어 변호인은 "처음부터 운전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언급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너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항상 다짐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그의 차량이 아니었다. 차량의 주인이 도난 신고를 하면서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지만, 신혜성의 주머니에 차키가 있었고 차문이 열려 자신의 차로 착각한 것으로 보고 절도가 아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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