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래퍼 뱃사공의 생활고 호소가 과연 통할까.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2년을 요청했다.
이에 뱃사공은 반성의 뜻을 전했다. 뱃사공은 최후 진술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뱃사공의 변호인 역시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신변 정리를 하고 있다. 음원수익도 없고 활동도 안 하고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회를 주면 나름의 노력을 하겠다"며 생활고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호했다. 피해자 A씨는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만을 원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 성범죄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에서 뱃사공은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들을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던밀스의 아내는 뱃사공이 과거 교제 당시 자기 신체일부를 불법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폭로했다. 폭로 후 논란이 불거지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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