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신혜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의 죄가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양형에 불리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혜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불법 사용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신혜성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신혜성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 역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너무나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본인 차량으로 착각해 탑승했다. 대리기사가 운전한 타인 소유 차량으로 성남에 지인을 내려준 뒤 인근 편의점에 들렀으며 신혜성은 이 편의점에서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