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시카의 패션 브랜드 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 월 차임을 내지 못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법원 집행관들은 전날 해당 브랜드를 상대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제시카가 설립한 해당 브랜드는 지난 2020년 9월 청담동 건물의 건물주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8월부터 건물의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2021년 12월 건물명도와 함께 연체 차임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해당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는데, 당시 A씨 측은 추가적인 연체가 있을 경우 실제 집행에 돌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해 말부터 다시 차임을 연체해 결국 인도집행이 실시됐다는 것.
월세 미납으로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와 관련 타일러 권 측은 복수 매체에 "청담동 건물 1층에는 패션 브랜드를, 2층에는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건물주가 엘리베이터 전원을 끄는 등 와인바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의서를 쓸 당시 '3개월 미납시 건물을 비운다', '엘리베이터를 켠다'는 서로의 조항이 있었지만 건물주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월세는 못 낸 것이 아니라 안 낸 것"이라고 항의의 의미로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임대계약해지를 결정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돌연 강제집행이 진행됐기 때문에 향후 법적인 대응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해당 브랜드는 제시카가 지난 2014년 그룹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패션 회사다. 제시카는 수석 디자이너로 참여하고 있고 제시카의 남자친구인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엔 682달러(한화 약 80억 원) 상당 채무 불이행으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타일러권 측은 채권자가 양도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무리한 요구로 벌어진 일일 뿐 충분히 상황 가능한 대출이라며 억울함을 드러냈고, 제시카의 손상된 명예가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제시카는 2007년 소녀시대로 데뷔해 2014년 탈퇴했다. 이후 패션 사업을 론칭하고, 소설을 출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또 사업가 타일러 권과 2013년부터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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