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유튜브 수익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가운데 구혜선은 학업에 전념 중인 근황을 전했다.

보도가 나온 이후인 18일 배우 구혜선은 "일단...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어제 나온 성적표..인데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본인점수 95점에 강좌평균 79점인데 B+가 나온것은...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ㅠㅠ절망에 허우적거리고 있슴니다ㅠㅠㅜㅜㅜㅠ흐흐흐ㅡ흑흑"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구혜선의 성적표가 담겼다. A+가 가득한 가운데 단 하나의 B+가 마음에 걸리는 듯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구혜선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들어야 했다.

이와 관련 HB엔터테인먼트는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구혜선은 지난 2020년 4월 20일 HB에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구혜선은 지난 2020년 HB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했다. HB는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고 알렸다.

구혜선과 전 소속사의 갈등은 지난 2019년 구혜선이 전 남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나왔다. 부부가 함께 같은 소속사에 몸담고 있었음에도 구혜선은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안재현 입장에 따라 사생활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뢰가 깨졌다고 밝혔다.

그해 9월 구혜선은 HB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고, 이에 HB는 구혜선의 계약 위반과 신뢰 상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반대신청을 냈다. 당시 구혜선이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HB에 유튜브 채널 구축을 위한 비용 3천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쟁이 종결됐다.

이를 둔 양측의 입장차는 계속됐고, 구혜선은 일단 HB에 이 돈을 지급했으나 H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2회 출연료,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유튜브 수입 등을 합쳐 1억 원을 요구한 것.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구혜선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자신의 이름을 딴 영화 제작사 '구혜선 필름'의 대표를 지내고 있으며 최근 아이오케이컴퍼니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근엔 성균관대 만학도로 학업에 전념 중인 근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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