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사진=헤럴드POP DB
이승기/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갈등이 재점화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 심리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의 음반·음원·광고 수익 정산금 관련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 대리인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당초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승기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원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30억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승기 측은 재판이 끝난 후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엊그제 청구 취지를 바꿨다"며 "우리는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사측에서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해온 만큼 더 받을 정산금이 있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반면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언론 대응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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