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현영이 맘카페 사기 사건에 피해자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아쉬움 남는 해명으로 2차 입장문을 요구되고 있다.
12일 현영의 소속사 노아 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하여,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라며 피해자임을 명백히 했다.
소속사는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현영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현영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맘카페 운영자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A씨는 맘카페 회원들로부터 142억 원을 가로채고 상품권 재테크, 고수익 이자 등으로 회원들을 유혹해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영은 돈을 빌려주면 6개월 간 7%에 이르는 이자를 매달 준다는 A씨의 말을 믿고 5억을 투자했다가 3억 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영을 순수 사기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영이 지급받은 월 7% 이자는 연리로 봤을 때 84%다. 최고 이자율은 1년에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이자제한법이 있기에, 현영이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 이자제한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현영이 보낸 입금 내역 문자로 다른 회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것과 현영의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팔았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쏙 빼고 입장문을 발표한 현영 측에 아쉬움이 남는 가운데,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을만한 2차 입장문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