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故 송해의 저작권·퍼블리시티권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게 됐다.

지난 2022년 6월 별세한 국민 MC 故 송해의 저작권과 성명·초상·음성 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이 국내 최초로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됐다.

국내 지식 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사이에이전시는 故 송해의 유가족과 故 송해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관리 계약을 체결한 것.

사이에이전시 측은 “저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작가, 배우, 방송인 등 유명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초상·음성과 같은 표지도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되고 있다”며 “입법 예고 중인 ‘인격표지영리권’이 민법에 도입되면 그 영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전에는 유명인 사후에 고인을 무분별하게 희화화하거나, 고인과 무관한 일에 고인 초상을 사용하는 등 명예훼손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들은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인격표지영리권이 도입될 경우 영리 행위를 위해 고인 이미지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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