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라비와 나플라의 운명이 엇갈렸다. 라비는 집행유예로 결과에 납득했고,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나플라는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으며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라비의 양형 이유에 "피고인이 병역 브로커인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 중상이 없었음에도 가장하고, 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김원식(라비)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행위로 인해 조사가 서초구청 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됐다"면서도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을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점, 병역 브로커 구씨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한 바 있다.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들인 라비는 병역판정을 다시 받고 결과에 따라 병역 이행 의무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 A씨와 공모해 뇌전증 거짓 진단을 통해 군면제를 노리며 군입대를 회피한 혐의,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대표 김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소속사 대표와 아티스트의 운명이 엇갈린 가운데, 앞으로 나플라의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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