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그룹 god(지오디) 김태우를 행사장까지 데려다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태우 역시 약식 기소됐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30만 원을 받고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에 빨리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고, A씨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직원은 A씨에게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부탁, A씨는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뿐만 아니라 행사 대행업체 직원, 소속사 임원, 사설 구급차에 탑승한 김태우를 응급의료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23차례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에 대해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실형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16일) 김태우의 소속사 아이오케이 컴퍼니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우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태우는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김태우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태우는 1999년 그룹 god의 메인보컬로 데뷔해 다수의 히트곡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다. god는 지난 추석 방송된 '2023 KBS 대기획 ‘ㅇㅁㄷ지오디'를 통해 국민 그룹의 저력을 입증했고, 오는 11월 10일부터 3일간 서울 KSPO 돔에서 2023 god TOUR 'god’s MASTERPIECE'를 개최, 12월 23일부터 이틀간 대구 EXCO, 30일과 31일 부산 BEXCO에서 그 열기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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