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캡처
'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캡처

[헤럴드POP=박서현기자] 이진호가 박수홍 모친의 폭로에 대한 진실을 전했다.

22일 오후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20억 아파트 김다땡에게 넘겼다? 박수홍 엄마 폭로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 이진호는 '박수홍이 아파트를 김다예에게 넘겼다'라고 언급한 박수홍의 모친의 주장을 파헤쳤다.

이진호는 "어머니가 말하는 집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다. 박수홍이 매입한 시기는 2011년이다. 당시 이 아파트는 노인 복지 주택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지분이 있어야 했다"며 "2011년 매입의 주체는 박수홍이 아니었다. 친형이 집 매매에 주도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박수홍은 매입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어머니가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수홍 어머니는 2000년대 이후에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2017년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 전까지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과정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박수홍 부모는 박수홍이 준 카드에 의지해서 살았다. 박수홍 어머니의 지분 5% 역시 박수홍 돈으로 마련된 지분이라는 것"이라며 "인감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를 요구했고, 어머니는 내줬다. 어머니 역시 암묵적으로 본인의 지분이 박수홍의 돈으로 마련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금 아파트의 시가가 20억 원이라고 하는데 매매 당시 20억 원이라고 오인하기 쉽다.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이 집을 넘길 당시 실제 매매가는 12억 5천만 원이었다. '매매로 그 결과값이 기재가 돼 있다'는 의미는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진호는 "혼인 신고 전인 2020년 8월에 김다예에게 매각했다. 박수홍은 총 세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1가구 2주택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 나오던 때였다. 당시 박수홍이 형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진 현금이 별로 없었다. 당시 박수홍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때라 이 집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고민 끝 내린 결론은 김다예에게 매매하는 것이었다. 남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당시 20대였던 김다예는 이 집을 12억 5천만원을 내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세를 껴서 샀다. 9억 5천만원이라 실질적으로 쓴 돈은 3억원이다. 본인이 모은 돈도 있었고 부모님의 도움도 받아서 3억 원을 마련했다. 이는 세금으로 근거가 남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박수홍이 20억짜리 아파트를 김다예에게 넘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됐던 세금문제와 결혼 때문에 현금이 부족했던 부부에게 아파트 매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김다예가 본인의 돈 3억원을 들여서 매각했다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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