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담배가격 인상으로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자칫 벌금을 맞을 수 있다.
1일 새해 첫날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됐지만 해외여행객은 면세점에서 기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담배 반입을 제한하는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허용 기준보다 담배를 많이 사갈 경우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KT&G '에쎄 원' 한 보루 가격은 1일부터 4만50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면세점에서는 기존 가격과 동일한 18달러(1만9593원)로 56% 저렴하다. 굳이 흡연자가 아니더라도 선물용으로 담배가 면세점 필수 쇼핑 품목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에서 담배는 1인당 1~2보루만 구입한다. 이는 면세 한도 금액과는 별도로 각 국가별로 담배 반입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에서 유일하게 담배를 파는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두바이, 일본 등을 방문할 때는 담배를 2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다.
담배가격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배가격 인상, 장난 아니네" "담배가격 인상, 엄청 올랐네" "담배가격 인상, 대단하다" "담배가격 인상, 엄청나네" "담배가격 인상, 흡연자들만 손해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도 1월 1일부터 4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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