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담배가격 인상으로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자칫 벌금을 맞을 수 있다.

1일 새해 첫날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됐지만 해외여행객은 면세점에서 기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담배 반입을 제한하는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허용 기준보다 담배를 많이 사갈 경우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KT&G '에쎄 원' 한 보루 가격은 1일부터 4만50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면세점에서는 기존 가격과 동일한 18달러(1만9593원)로 56% 저렴하다. 굳이 흡연자가 아니더라도 선물용으로 담배가 면세점 필수 쇼핑 품목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에서 담배는 1인당 1~2보루만 구입한다. 이는 면세 한도 금액과는 별도로 각 국가별로 담배 반입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에서 유일하게 담배를 파는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두바이, 일본 등을 방문할 때는 담배를 2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다.

담배가격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배가격 인상, 장난 아니네" "담배가격 인상, 엄청 올랐네" "담배가격 인상, 대단하다" "담배가격 인상, 엄청나네" "담배가격 인상, 흡연자들만 손해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방송캡처
▲사진=SBS방송캡처

한편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도 1월 1일부터 4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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