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오늘(1일)부터 담뱃값이 2천 원 오르고 음식점 흡연 금지 등 새해들어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 관심이 집중됐다.

담배 가격이 2천 원 인상되면서, 1갑에 2천500원, 2천700원이던 담배가 각각 4천500원과 4천700원으로 올랐다.

그동안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 원,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제한이 많다.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커피숍의 흡연실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PC방의 경우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금연구역 확대는 오늘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지난해 5천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5천580원으로 7% 정도 올랐다.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이달부터 5.9% 내린다.

가구당 월 부담액이 6천 원 정도 줄어든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도 개편돼 3억 전셋집의 중개 수수료는 최대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저소득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된다.

5월부터는 36개월 이하 유아는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돼 최대 1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무료로 독감 예방 백신을 맞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야 했던 65세 이상 노인들은 올 10월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임플란트와 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올 7월부터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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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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