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주)아이필름코퍼레이션, CJ 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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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학교 폭력 및 전 연인 가스라이팅 논란을 겪은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 모델료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한 브랜드가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A사와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8월 모델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듬해 4월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A사는 논란이 커지자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다.

계약서에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의혹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다"이라며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법원은 서예지의 이미지 훼손으로 광고 계약이 해지된 것은 맞기에, 모델료 4억 5000만 원의 절반인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A사와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서예지는 지난 2021년 전 남자친구 가스라이팅 논란 및 학력위조, 학교폭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tvN '이브'로 복귀했던 서예지는 또 한 번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복귀 난관을 만나게 됐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