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사진=유승준 채널
유승준/사진=유승준 채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LA(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신에서 원심의 원소 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또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그해 10월 다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 1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또다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