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부가 노후화 된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바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12월30일 환경부는 현재 노후 경유차(특정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었다.

이 노후 경유차란 2006년 이전에 제작된 2.5톤 이상의 경유차를 말한다.

정부는 환경부 공청회를 토대로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오는 2019년까지 모두 저공해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5년간 매년 9만 대씩 저공해 조치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또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는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차의 도심 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진입할 경우 벌금(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에서 시행 중인 보편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대책을 일컫는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저공해 조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비율을 확대해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저공해 조치 명령 차량을 현재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사진=테마가 있는 명소)
▲(사진=테마가 있는 명소)

수도권 노후 경유차 교체한다는 소식에 대해 많은 네티즌은 "수도권 노후 경유차 교체, 괜찮은 발상" "수도권 노후 경유차 교체, 매연 심하지" "수도권 노후 경유차 교체, 19년이라..."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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