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지난 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담배를 파는 약국은 2013년 239곳에서 지난 해에는 120여곳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담배를 파는 행위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회원 약사들을 상대로 담배를 취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는 자발적 담배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담배를 팔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

이는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담배판매업소로 허가받은 약국은 담배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의 담배판매 권리금만 1억원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는 모든 약국이 담배를 팔지 못하게 강제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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