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호/사진-어베인뮤직
윤병호/사진-어베인뮤직

[헤럴드POP=강가희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래퍼2' 윤병호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판결선고 기일을 열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Mnet '고등래퍼2', '쇼미더머니'를 통해 이름을 알렸던 윤병호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 매수, 2022년 6월 필로폰 구매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도합 실형 6년 6개월이었던 두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됐다. 당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 선고를 요청했다.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던 윤병호는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윤병호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며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도중 필로폰을 매수, 흡입한 죄가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1심보다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에 윤병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끝내 기각되어 징역 7년형을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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