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오늘(18일) 수원지방법원은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다섯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4차 공판에서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시간에 주호민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긴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검찰은 A씨가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한 것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반면 A씨 측은 해당 발언이 혼잣말이며 전체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A씨 측은 "주 군이 잘했을 경우 '옳지'라며 격려도 했다"며 "학대가 아니라 학업에 집중하라는 차원이었다. 문제가 된 표현 대부분은 피해 아동을 향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이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주장한 '쥐XX'라는 표현엔 청취 불능이라고 맞서며 대립을 보였다.
재판부는 "법리적인 것을 떠나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봤다.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폐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나 오히려 이것이 과잉대응, 교권 침해 행위라며 논란이 됐다. 해당 특수교사는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복직이 허용된 바 있다.
이에 주호민은 두 차례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신고를 권장하도록 설계된 제도 속에서 이를 이용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죄송하다. 아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는 멈춰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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