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도끼/사진=헤럴드POP DB
김혜선, 도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배우 김혜선, 래퍼 도끼가 건강보험료만 수천만원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4457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 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48개월간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한 김혜선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예금 채권, 자동차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168회 납부독려를 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2200만원을 체납한 도끼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끼는 2019년 2월에 예금채권 압류를 하자 분할납부 신청을 했지만,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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