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국군 소통 플랫폼 더캠프 측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초상권 침해 관련 입장을 밝혔다.
16일 더캠프 측은 공식 게시판을 통해 "일부 유명 아티스트들이 입대할 경우에 한해서 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캠프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제공했다"면서 "캠프운영의 미숙으로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특정 회사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게 된 점이 식별되어,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고 시스템상 다소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24년 2월 9일 이내에 모두 조치하기로 원만하게 협의를 마쳤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빅히트 뮤직(방탄소년단 소속사)의 요청에 따라 더캠프는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설정된 캠프의 운영을 모두 제한한다. 이에 따라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사용자의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 이름으로 설정된 캠프는 2월 9일 강제 폐쇄된다"며 "해당 캠프가 종료된 이후에도 빅히트 아티스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캠프 강제 폐쇄 또는 당사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빅히트 뮤직은 더캠프가 방탄소년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경고장을 보낸 바. 빅히트 뮤직은 지난 9일 "지난달 더캠프(국군위문편지앱) 측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알렸다.
더캠프는 입대한 훈련병의 가족이나 지인이 인터넷 위문편지를 보낼 수 있는 어플. 그러나 더캠프 내 입대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커뮤니티가 개설되면서 'OFFICIAL'이라는 단어가 붙은 채 운영되어 공식적인 창구라는 오해를 샀다.
또 빅히트 뮤직은 더캠프 측이 방탄소년단 멤버의 실명을 사용한 패키지를 판매해 BTS IP(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더캠프는 인형에 탈부착하는 장병 명찰에 멤버들 실명을 사용한 채 개당 5만 6천 원 상당의 금액으로 판매했다.
당시 더캠프 측은 하이브의 항의에 관련 게시물을 내리고 패키지 판매를 중단했다. 또 BTS 커뮤니티 이름에서 'OFFICIAL' 명칭을 제외시켰다.
이후 더캠프는 공지를 통해 권리 침해를 인정, 시정 조치를 취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이름으로 설정된 캠프 또한 강제 폐쇄된다고 강조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