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유튜브 캡처
주호민 유튜브 캡처

[헤럴드POP=박서현기자]침묵을 깬 주호민이 힘들었던 지난 날을 언급하고 자신의 마음을 잡아준 김풍에게 그림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도 인정 받은 상황. 주호민을 질책했던 민심은 돌아왔을까.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기간이 경과하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9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호민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자, 피해 학생 학부모가 주호민 아들과의 분리를 요구. 특수반으로 반을 옮기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자 주호민의 아내는 아들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 그리고 주호민 부부가 녹취록을 토대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했다며 고소를 했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중은 주호민에게 분노했고, 그는 6개월간 활동을 중단.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지난 1일 공판이 있었던 날. 예고 후 라이브 방송을 켠 주호민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구형은 세게 나왔지만 여러가지 양형들이 참작돼 이렇게 됐다. 이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리 없잖냐. 학대를 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전히 그래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가지 오해 및 루머를 해명하는 시간을 가진 주호민은 "기사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아내한테 말을 했다. 이 모든 게 다 내가 했다고 하라고, 나는 죽겠다 했다. 그날 결심을 하고 유서를 쓰고 있었다. 번개탄도 샀다. 그런데 갑자기 풍이형이 생각나더라. 풍이형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면서 김풍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풍이 형 목소리 듣자마자 엉엉 울었다. '그냥 저 죽으려고요' 했더니 풍이형 특유의 말투로 '가만히 있어봐. 지금 갈게 가만히 있어' 하고 형이 집으로 달려왔다"면서 "그러던 사이 저희 아내가 제 상태가 너무 안좋은 걸 알고 저희 교회 목사님을 집에 모셔오셨다. 목사님이 같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당시 다닌 지 몇 달 안됐을 때였다. 초보 교인이었는데 기도를 해주시면서 내내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 겨우 안정을 찾았고 풍이형도 다독여주고 이상한 생각 하지 말라고 했다. 모두 너무 감사드린다. 풍이형은 지금도 계속 전화하며 살펴봐주신다"라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후 주호민은 정글 속 바닥에 떨어져있는 자신의 캐릭터를 김풍이 채집하려고 하는 모습이 담긴 그림을 SNS에 공개. 자신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발견하고 지켜준 김풍에게 고마운 마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주호민의 해명 방송과 판결로 차갑기만 했던 민심도 어느정도 돌아온 모양새다. 그러나 여전히 답답함을 호소하는 네티즌들도 많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은 특수교사A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아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면서 "다양한 행동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명확하고 단호한 특수교사의 생활지도는 교육적 접근을 넘어 학생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이번 판례는 대법원 판단에 반할 뿐 아니라 '학교 내 촬영·녹음은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교육부 고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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