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내외에게 이 같이 선고를 내렸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1991년부터 30여 년간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박수홍이 벌어들인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공판에서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빼돌린 돈을 동생을 위해 썼다는 형 박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박수홍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친형 부부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형 박씨의 꼼꼼하고 철저한 통장관리 때문"이라며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박수홍은 지난달 제출한 탄원서에서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노예 수준으로 대했다"며 "30년 동안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력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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