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이 통과됐다.

12일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이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이다 특별법은 기명 전자투표에서 재석 1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특히 대학은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이 지원될 예정이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되며,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도 설치하도록 했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단원고 학생들만 혜택보는거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일반인 희생자를 위한건 없나"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학생들 12명 구했던 아저씨 어떻게 사는지 좀 보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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