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준이 상간 소송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 재판부는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지난 2일 조정 불일치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이에 강경준과 원고 A씨는 정식 소송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그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 의사를 알려왔다.
강경준의 불륜 의혹은 지난 1월 불거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강경준에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가정을 사실상 파탄으로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경준의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측은 헤럴드POP에 "경준이 소장을 받은 것까지 확인했다"며 "내용을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A씨의 아내인 B씨와 강경준이 나눈 것으로 보이는 대화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그 여파로 강경준은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침묵을 유지하던 강경준은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3명의 법률대리인을 앞세운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바 있다. 강경준은 첫 폭로 3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해 슬하 2남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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