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승소해 음원 수익금을 받게 됐다.
지난 7일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루마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이루마는 전 소속사를 상대로 6년 만에 최종 승소해 음원 수익금 26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001년, 이루마는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0년에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 정산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루마는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루마는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양측은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또 전 소속사는 음원 수익금 등 분배금 지급 의무를 다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루마는 전 소속사가 저작물에 따른 향후 수익 산정과 분배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8년에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루마의 약정금 소송에 전 소속사도 맞섰다.
이루마는 전속계약에 명시된 대로 수익의 3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 소속사는 저작권이 이미 신탁됐다는 이유로 수익의 15%만 지불하겠다며 대립했다.
이에 1심, 2심, 대법원은 전 소속사가 이루마에게 30%의 수익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루마는 6년 만에 전 소속사를 상대로 최종 승소하게 되면서 음원 수익금 26억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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