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부터)장원영, 뉴진스/사진=헤럴드POP DB
(위부터)장원영, 뉴진스/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그룹 뉴진스까지 미국 법원에 사이버렉카 계정의 신원을 요청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뉴진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을 통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계정의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구글에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뉴진스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이 이들에 대한 욕설 및 조롱이 담긴 악성 영상 수십 개를 올려 유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신원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뉴진스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이 유튜버를 고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이버 렉카는 온라인의 화젯거리를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을 칭하는 신조어다. 이 중 일부는 인기 아이돌에 대한 악의적 영상을 다수 생산한 것으로 특히 악명이 높았다. 아이돌들, 특히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날조와 비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나아가 수익까지 창출하는 사이버 렉카 문제에 많은 소속사가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하지만 앞서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이 미국 법원을 통해 유례없이 강경한 고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뒤 기존의 자료 수집 및 고소 공지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간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익명 뒤에 숨은 유튜버들을 잡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는데 장원영 측에서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명령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을 얻었다.

이에 스타쉽은 입수한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유튜브 운영자 A씨를 모욕,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미성년자 멤버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미국과 한국 모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유튜버들은 ‘공익, 알 권리 목적이었다’, ‘노이즈 마케팅을 해준 것이다’,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 등의 반성 없는 주장을 펼쳐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악질적인 조회수 장사를 일삼는 사이버 테러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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