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사진=헤럴드POP DB
신혜성/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강가희기자]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다가왔다.

오늘(12일)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약 10km를 운전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이 들었다. 신혜성은 도로 위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넘게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타인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운전한 혐의까지 받았다. 이에 경찰은 절도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신혜성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혜성이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면서도 "다만 신 씨가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신혜성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형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신혜성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고개 숙였다.

신혜성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그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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