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다수에게 장기적으로 정치 자금 수수하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 보기도 어려워 엄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중요한 혐의에 있어 구체적 청탁 없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0만 원과 함께 2억4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 3000만 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게 엄벌이냐"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선고, 말도 안돼"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솜방망이 처벌 맞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